대통령이 탄핵되면? 박탈되는 전직 대통령 예우 정리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도 함께 따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에게 일정한 예우가 제공되지만, 만약 탄핵으로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p">이번 글에서는 탄핵된 대통령이 받지 못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기본 예우
먼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 재임 당시 보수의 95% 수준의 연금 지급
-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 국·공립 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무료 진료
- 기념사업 및 관련 시설 지원
-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 부여
이러한 혜택은 대통령직의 상징성과 공로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 탄핵되면 박탈되는 혜택들
하지만 임기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될 경우, 위 예우 대부분은 박탈됩니다.
1. 연금 지급 중단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인력 지원 없음
비서관, 운전기사 등 인력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의료 혜택 박탈
국공립 병원에서의 진료 지원이 중단됩니다.
4. 기념사업 불가
탄핵된 전직 대통령은 기념관, 관련 사업 등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5. 국립묘지 안장 자격 박탈
가장 상징적인 박탈 중 하나로, 국립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 단, 경호는 예외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경호와 경비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된 전직 대통령도 퇴임 후 5년간 경호가 가능하며, 필요시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는 신변 보호와 국가 안보 차원의 조치로 보입니다.
⚖️ 면책특권도 사라진다
재임 중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이 특권도 즉시 사라지며,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정리하며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권한뿐 아니라 무거운 책임을 동반합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면, 그에 따른 대가는 예우 박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단순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 자체를 잃는다는 점에서 탄핵의 상징적 무게는 큽니다.
앞으로는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 참고자료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경향신문 보도 (2025.04)
- 유튜브 영상: 『파면 시' 달라지는 전직 대통령 예우』